오소은 ose2002love@naver.com
2015.11.16
[앵커멘트] 푸드트럭 창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영업지역 제한, 이걸 풀기 위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는데요. 지난 달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도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푸드트럭 6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소은 기자입니다. 오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렴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특히 젊은이들 사이의 인기가 높은 푸드트럭.
하지만 속사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영업지역이 체육시설과 공원 등 5곳으로 제한돼 있고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장사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진봉 푸드트럭 청년창업가
시민들이 푸드트럭의 음식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 좀 더 대중화적인 방면으로 나가서 인식이 깔끔한 느낌,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가서 잘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달 2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각종 공공청사는 물론 박물관 등에도 푸드트럭이 들어가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합법적인 푸드트럭 영업지역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영업의 길을 튼 것입니다.
도는 남부청사 2대와 북부청사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경기도 박물관 1대 등 총 6대의 푸드트럭 도입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이소춘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
시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또 공공재산을 활용한 푸드트럭이 더욱 많이 확대돼서 우리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는 이달까지 푸드트럭 도입 장소를 선정한 이후,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자 공모를 실시해
내년 3월,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오소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