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yw00@naver.com
2015.12.08
[앵커멘트]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노인과 아동,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들 중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노인과 아동, 산모 등 돌봄 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상황.
하지만 상당 수가 여성으로 이루어진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은 정신적 피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언과 폭행, 장시간의 근무와 낮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여성들.
[씽크] 이현주/ 평택돌봄사회서비스 센터 대표
“과연 돌봄이가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할 일자리인가, 우리의 노동이 최저임금 밖에 안 되는가”
이에 경기도는 토론회를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돌봄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한옥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돌봄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모색해 보고자”
앞으로 경기도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