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5.12.21
[앵커멘트] 빚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 종종 발생하는데요. 경기도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런 문제를 막고 있습니다. 협박 같은 불법적인 빚독촉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돕니다. 최창순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니던 직장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된 김민우 씨
보증이 잘못돼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기침체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8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업체들의 독촉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민우(가명)
추심이 시작되면서 추심번호인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비즈니스적인 전화번호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김 씨가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된 건 경기도가 지난 달 중앙과 북부지방변호사회와 체결한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협약 덕분
채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지정된 후에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고,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더불어 수원지방법원과의 패스트트랙 지원으로 최소 1년 반 걸리던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절차도 11개월로 빨라졌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직접 대리인을 지원하고 개인 회생과 파산까지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인터뷰] 허남석 경기도 법무담당관
채무자는 과도한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나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빠른 경제 회생으로 사회 복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도민의 법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로 하면 되고, 상담 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