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17.05.02
[앵커멘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 합니다. 초기 지원금이 나가긴 하지만 대부분 방값을 내고 나면 생활고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퇴소청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모 품 대신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온 김민수 군.
기쁨을 주는 마술사가 꿈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김 군에게 최근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홀로서기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수
“(퇴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자격증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지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구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소청년의 주머니엔 정부에서 나오는 5백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전부.
[인터뷰] 이명선 / 아동복지시설 원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힘들어지죠.”
경기도는 이런 퇴소청년을 위해 매달 42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질병이나 실직 등 갑작스레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을 돕는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의 일환.
올해 그 범위를 늘려 냉방비와 구직활동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상응 / 경기도 무한돌봄팀장
“보증금과 간병비 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위기가정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백5십만 원 이하의 가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