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19.05.23
[앵커멘트] 미성년자가 고의로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아도 그 손해는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게 되는데요. 이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신분증 판별기’를 지원합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에 있는 한 호프집.
입구는 물론 가게 안까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푯말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주문 전 신분증 검사는 필수.
혹시 몰라 한 명, 한 명 사진까지 대조하며 꼼꼼히 살핍니다.
PIP [인터뷰] 조범준 / 호프집 사장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 (신분증이 없으면)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가 있는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벌금 같은 형사처벌까지 동시에 내리는데, 사실 위∙변조된 신분증은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분증 판별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신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지문 확인까지 되는 기계도 나왔습니다.
PIP [인터뷰] 이의순 / 편의점 사장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 담배를) 물건을 사러 오니까 그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기계를 믿고 안심하고 판매를 하는 거죠.”
억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신분증 판별기’를 지원합니다.
도내 연매출 10억 원 미만에, 상시근로자 3명보다 적은 영세사업자가 대상.
장치 구매 비용 등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승삼 /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신분증 위∙변조라는 것을 입증하고 처분에 불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업상의 피해, 금전과 시간상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억울한 자영업자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청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반응에 따라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 영상편집 :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