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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합니다.
○ 여러 제품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취한 뒤,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공조달 품목 외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민간시장에 비해 정보 비대칭이 두드러집니다. 제한적인 정보는 곧 합리적인 소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민간 시장에서 소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제품의 정보를 취득했더라도 제도적으로 구매하기 힘듭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많은 경우 공공조달 품목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자 우선계약, 중소기업자 대상 제한경쟁입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추구합니다.
○ 하지만 공공조달품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을 경우 공공조달가격 적정성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는 시장단가보다 비싼 공공조달 품목을 구매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검색 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공조달 품목과 사양이 같은 시장상품을 주요품목으로 선정해 가격비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중에서 시장물품과 비교가 용이한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2가지 분야 물품을(110,969개) 선정하고 나라장터와 동일모델로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실제 유통되지 않는 물품이 검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색 솔루션을 통한 확인 후 2차 육안 확인을 통해 최저가 여부를 확정하였고, 정가와 온라인 할인가 기준을 각각 나누어 파악했습니다.
○ 조사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기준으로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392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조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비싼 사례가 있었습니다.
○ 특히 일본 브랜드인 A사의 ‘비디오프로젝터’의 경우 조사 시점 기준으로 조달가격 264만원, 온라인쇼핑몰 97만원으로 조달가격이 2배 이상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제조토너’의 경우는 동일 모델명 유사제품의 판매가격이 조달가격이 3만원대, 일반온라인쇼핑몰 1만원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민간시장과 동일물품임에도 공공조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와 함께 제품특징 및 판매구조 등 구체적인 원인파악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과 비교하여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의 물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운영이 요구됩니다.
경기도는 공공조달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조달청과 공유하여 국민혈세를 막고 적정 조달가격 유도를 위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불공정 조달행위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감시체계와 불공정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을 건의하여 공공조달 과정을 투명하게 함은 물론 예산 낭비 요소를 봉쇄할 방침입니다.
공공조달의 재원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하고 저렴한 제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는 것은 공공기관일수록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이라는 공공조달의 좋은 취지를 왜곡하는 일부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