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19.11.06
[앵커멘트]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경기지역에서만 11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도 검역을 거치지 않은 수입 축산물 등이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단속을 벌였더니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미 퍼진 곳에서 들여온 물건도 있었습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산에 있는 한 식료품 매장.
냉장고 안에서 외국 라벨이 붙은 소시지들이 한가득 나옵니다.
[싱크] “이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 “차를 타고 와서 갖다줘요.” / “한국 사람이에요?” / “외국 분이에요.”
원산지를 물어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싱크] “저는 잘 모르죠. 그냥 라벨만 이런 거 붙인다고…”
해외에서 몰래 물건을 가져오는 일명 ‘보따리상’이 파는 밀수 식품입니다.
관세가 따로 붙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걱정되는 건 들어오는 경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 우리 쪽에선 그 정보를 뚜렷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차원에서 수입식품 판매점 단속을 계속하는데도 이런 불법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154개 업체 중에 26곳이 덜미를 잡혔는데, 러시아나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국가 제품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중에선 지난 5월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곳도 끼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양돈농가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역절차를 밟지 않는 축산물을 가지고 양돈농가에 들어갈 경우 그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경기도는 적발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식품 중에 한글 표시가 없다면 검역을 거치지 않은 밀수품으로 볼 수 있고,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 영상편집 : 강윤식 , 화면제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