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9.11.20
[앵커멘트]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지방세 낼 때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데요. 실제 이런 혼란이 예상되던 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관련 지자체들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낸 덕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스탠드업] “행정구역을 보면 제 뒤에 있는 하천을 기준으로 안양시와 의왕시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아파트단지의 경우 안양시와 의왕시의 토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단지는 행정구역 상 건축물 부지의 96.8%는 의왕시, 나머지 3.2%는 안양시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1천7백여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의왕시와 안양시에 각각 나눠내야 하는 상황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지난 7월부터 협의를 진행
수 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실무회의 끝에 마침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내용을 보면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의왕시가 해당 아파트 지방세를 일괄 부과
해당 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앞으로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뷰] 김지영 / 경기도 세정과장
“의왕시 세무 관계자들의 적극성과 또 안양시 세무부서에서의 아름다운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를 위해서 적극 중재하게 된 결과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