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슬 94dudtmf94@naver.com
2019.11.25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간 최대 1백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 강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