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9.11.27
[앵커멘트]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이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리포트]
용인과 김포, 양평 등 3개 시·군에서 추진되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봉녕 / 전통시장 상인
“저희 같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일 벌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만약에 (자연재난)이 겹치면 참 온 식구가 큰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런 보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해당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장은 1억5천만 원, 상가는 1억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 가입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책자금 지원받을 경우 우대 혜택도 주어집니다.
[인터뷰] 김남근 / 경기도 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부담이 클 텐데요. 저희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영상편집 : 윤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