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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앵커멘트] 건축허가 전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는 적극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있는 제도로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계기로 경기도 전역에 확산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청 앞에 오산과 구리, 남양주 등 20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와 11개 시∙군이 모여 결의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과 관련해 골목상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싱크] 이상백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앞으로도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는 현재 대형점포 등록 규제는 사실상 건축허가를 내준 후에 적용되는 거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가 전에 행정적 논의를 거치는 이번 정책은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한 보호 조치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안전망이 두터워지면 온라인시장과 대형점포 사이에서 난항을 겪는 골목상권에도 희망이 있단 겁니다.
이를 위해선 법제화까지 한발 더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충환 /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제도화와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간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은 더 장사가 잘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공동 연합회 측은 경기도 전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나인선 , 영상편집 :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