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20.01.07
경기도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단체당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법정 지원단체나 이미 도비로 지원 받는 곳은 제외입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도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서류를 작성해 관련 부서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도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오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강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