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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 고발조치..300만원 벌금형”

작성자최지현
upih04@naver.com
2020.02.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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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연일 초비상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는 고발조치 등 ‘초강경’ 방침을 내놨습니다. 지자체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어제 오늘 발표한 초강경 대책, 살펴봅니다.

[리포트]
2월4일 14시 기준.
경기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조치가 내려진 사람은 494명입니다.
하지만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연락이 끊긴 경우.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격리자에 포함됐는데 이를 거부할 시엔 앞으로 ‘초강경’ 대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고발조치나 강제 격리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전담팀을 구성을 했는데, 업무체계는 시군에서 격리 거부자나 연락두절자 등 비협조자가 발생하면 경찰서로 신병 확보 요청을 하고…

현행법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시국에 마스크로 대목 장사하듯 폭리 취하고 장난질 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도 철퇴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뿌리를 뽑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병이 당시 우리에게 줬던 교훈을 떠올리며, 빠른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적극적인 예방에 나설 때입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류민호, 영상편집: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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