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정 jungg64@gg.go.kr
2020.02.13
경기도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2020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과 출산준비나 산후조리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 기준 최대 월 48시간 동안 가사지원과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장애인복지관이나 도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