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20.02.25
[앵커멘트]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월 8일까지 14일간 일시적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경기도 내 신천지 관련 시설 353곳을 강제 폐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싱크]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이 지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이 지사의 브리핑이 끝나고 경기도는 곧바로 현장 투입반이 일사분란 하게 시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음]
코로나19관련해서 감염병 관리 차 시설을 폐쇄하고 집회금지 등을 알리는 행정처분서를 가져왔습니다.
비공식 카페나 공부방, 또는 이름이 없는 곳까지.
자체 조사와 제보를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353곳이 이번 행정 명령의 집행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경기도청 촬영팀, 영상편집: 강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