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20.02.27
경기도가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재 사회적기업이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방식 대신 인건비 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윤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