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슬 94dudtmf94@naver.com
2020.03.02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접수를 오늘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받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해왔거나 거주한 일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내달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나 모바일로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 영상편집: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