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20.04.14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고, 무급 휴직자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나섭니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은 고용 인원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무급 휴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씩을 두 달 동안 지원합니다.
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지원은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으로, 이 역시 월 최대 50만원 씩을 2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각 시군은 절차를 밟아 오는 2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무급휴직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청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분야 대상자는 현 주소지 시군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김현우, 영상편집: 강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