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정 yijungjo@gmail.com
2020.04.27
경기도는 일정규모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뉩니다.
농지면적 5,000㎡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공익형 직불금` 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 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