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정
2020.05.06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더해 올해부터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금액도 확대해 사업 대상자는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