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정
2020.06.08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경기도가 당초 6월 7일 자정까지였던 집합금지 명령을 6월 2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조건부’로 시행되며,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강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