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정
2020.06.09
경기도가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9천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도민으로 가구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해 약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 윤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