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정 yijungjo@gmail.com
2020.06.10
경기도가 올해 도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월 소득 3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시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1인당 25만 원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이후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여행 등의 각종 문화여가상품 구매도 가능합니다.
영상촬영 : 서경원, 영상편집 :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