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20.07.09
[앵커멘트]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수요 많아졌죠. 그런데 이런 틈을 타 허가도 안 받고 불법 소독제를 만들어 판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벌였는데,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막]1.화성시 소재 제조업체
그럴싸하게 제조 설비가 갖춰져 있는 이 공장.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손소독제를 생산했습니다.
[자막]2.[현장음]
위험물 보관 취급만 받고 위험물 제조하는 허가는 안 받으신 거죠? 소방서에서 받으셨어요? /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 공장 곳곳에 한가득입니다.
[자막]3.평택시 소재 제조업체
또 다른 업체.
소독제에 쓰이는 주원료인 에탄올을 불법으로 잔뜩 보관해 뒀습니다.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 취급할 경우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곳 역시 규정을 어겼습니다.
[자막]4.[현장음]
이게 에탄올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저장소가 아니에요. / 오늘 조금 저기 임시저장소에 뺐다가 넣다 하는…/위법하게 되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손소독제가 2류 위험물로 화재위험성이…
[자막]5.손소독제 제조업체 수사 결과 기자회견/경기도청(7월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3개월간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했는데 43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자막]6.[싱크]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손소독제가)효과는 있기는 있을 테지만, 변성 알코올이 있음으로 인해 피부에 염증이나 가려움증 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약전이나 식품 제조 기준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 특사경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이들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앞으로도 불법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경기도청 촬영팀, 영상편집: 윤지성
화면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