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슬
2020.09.04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한다며,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와 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경기도청 촬영팀 , 영상편집 : 윤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