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정
2020.12.09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도민의 재산 피해를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모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오늘(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불법행위 업체, 거래내역 등 경기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영상촬영 : 나인선 영상편집 :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