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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김수현
2021.01.04
경기도가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막: 긴급복지 지원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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