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2021.01.27
경기도가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 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촬영, 편집/김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