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02.02
[자막]
경기도민 1,399만명 모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내국인, 등록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자 대상
우리 동네 경제가 살아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바로 사용하세요.
우리의 삶이 멈춰서는 안되니까요!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문의: 031-120(경기도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