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2021.04.26
경기도는 올해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천7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2천500만 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연간 총소득 3천600만 원 이하 도민 중 만 19세 이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5월1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휴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취재 : 류민호, 영상 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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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