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test@gg.go.kr
2021.05.03
[앵커멘트] 골재나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무기성 오니’는 농지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 ‘무기성 오니’를 불법으로 처리해온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천시의 한 석재 사업장.
언뜻 보기엔 일반 흙처럼 보이는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골재나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른바 `무기성 오니`인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1년 넘게 방치돼 있는 겁니다.
[녹취] "(처리하는 데) 한 5천만 원 들어요." / "계속 생산만 하시고 폐기물 처리는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지금 돈이 없어. (처리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요."
처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막무가내로 쌓아 두겠단겁니다.
이번엔 한 폐기물 처리장을 가봤습니다.
[녹취] "이거 어디서 온 건지 저희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성함하고 연락처 좀 여쭤볼게요." / "……."
배출처를 확인하자, 운전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무기성오니를 실은 차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이 업체는 무기성오니 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한 채 폐기물을 운반해왔습니다.
이렇게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방치해 온 업체 등 2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빼돌리기 위해 농지에 사용할 수 없는 `무기성 오니`를 농지 소유주에겐 양질의 흙이라고 속이고, 골재업체엔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온 수법 등이 드러났습니다.
[녹취]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농번기를 앞두고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무기성 오니 배출장, 운반장, 처리업자로 이어지는 폐기물 모든 경로에 대하여 3월 한달 간 집중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경기도청 촬영팀 , 영상편집 : 윤지성 , 화면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자막]
1. 포천시 소재 석재 사업장
2. [녹취]
3. 포천시 소재 폐기물 처리장
4. [녹취]
5. ‘무기성 오니’ 불법 배출•처리 사업장 23곳 적발
6.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