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2021.06.09
[앵커멘트]
위험한 화학물질은 잘못 다루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단속했는데요,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장 안 창고에 포장된 짐들이 한가득 입니다.
언뜻 보기엔 구분이 안 되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살펴보니 유해화학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현장음]
이것은 화학물질 아니에요? / 지금… 그 맞는데 배가 없어가지고…/일반 창고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는 아니다? /예, 편의를 좀 봐주셔야….
유해화학물질은 규정상 허가받은 곳, 면적도 그에 맞게 보관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공장.
[현장음]
수산화나트륨이 황산이랑 같이 있으면 중화반응이 일어나니까…. 어찌됐든 혼합 보관하는 거 자체는 안 되는 거에요.
방치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는데 시설만 있을 뿐.
[현장음]
지금 되나요? 한 번 해볼게요. 안 나와요, 그죠? 보이죠? 지금은 안 나오고요.
설비를 갖췄지만 있으나마나한 이 경우 역시, 법을 위반한 겁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등 이렇게 여러 형태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 67곳을 적발했습니다.
[녹취]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화학물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기도 특사경 창설이후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수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반업체는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앞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경기도청촬영팀, 영상편집: 김정환, 화면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자막]
1.[현장음]
2. [현장음]
3. [현장음]
4. 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67곳 적발
5. [녹취]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