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2021.07.07
[앵커멘트] 학대나 방임 등 여러 이유로 집을 떠나는 청소년들 있는데요. 성인이 되더라도 자립하기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이들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자립두배통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목돈 쥘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최지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력과 방임 등을 겪다 고2 때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을 찾은 정미진 씨.
어느덧 22살 성인이 돼, 시설 퇴소 후 혼자 삶을 꾸려갑니다.
그러나 홀로서기에 성공까지는 아직도 버겁습니다.
[인터뷰]정미진
주거가 제일 컸던 거 같아요. 집 자체를, 어찌 됐건 월세 비용 부담도 너무 컸었고 일을 아무리 해도…. 월세를 부담하다 보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가지고 생활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지원받는 게 있어 여유가 돼 사실 다른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는데 저희는 딱히 그런 것보단 생계를 좀 더 위주로….
(화면전환)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듬고 자립을 돕는 지역 청소년 쉼터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이나 학대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인데, 공부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며 이들에겐 이곳이 집입니다.
불화나 학대, 방임 등을 겪다 가출해 이런 시설을 찾은 청소년은 작년 한해 경기도에만 4천3백여 명.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추진합니다.
해당 청소년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2배를 경기도가 추가 적립해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인터뷰]김향자/경기도 청소년과장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5~24세 가정 밖 청소년이며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대상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씩 2년 후 원금 기준으로 720만원. 최대 6년간 저축할 경우, 2천1백60만원의 목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효진, 영상편집: 강윤식
[자막]
1. [인터뷰]정미진
2.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3. 지난해 도내 ‘가정 밖 청소년’ 4,300여명
4. 쉼터 퇴소청소년의 매월 저축액 2배를 경기도가 추가 적립
5. [인터뷰]김향자/경기도 청소년과장
6. 강조박스자막)2년 만기 원금 720만원, 최대 6년 적립 2,160만원 목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