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tmfql4925@naver.com
2021.08.24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참여자 6천명을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원이 추가 적립돼 2년 뒤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청년에게 가산점을 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노동자로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
1. 경기도청 홈페이지(wwww.gg.go.kr)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