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tmfql4925@naver.com
2021.09.06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경기도의 3년에 걸친 제도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는 공개토론회 진행,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제출,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촬영하며,
열람은 수사와 재판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간 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를 강조한 쟁점들이 반영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