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tmfql4925@naver.com
2021.11.08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해 도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도 분기별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의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돼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도는 조례개정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청년기본소득 접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신청을 병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자막]
1. 청년기본소득 신청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