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2021.11.11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은경 / 경기도 동물보호과 과장
[자막]
1. [인터뷰] 이은경 / 경기도 동물보호과 과장
안정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길고양이 보호에 관한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