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tmfql4925@naver.com
2021.11.29
경기도는 26일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는 6개 부문별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은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도와 시군은 성공적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해 12월부터 유기적 공동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