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tmfql4925@naver.com
2022.01.27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작업·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올해는 비대면 경제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해 화상회의실 구축 등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원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합니다.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 업체는 분야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10인 미만 영세 기업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