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온라인은 물론, 주상복합아파트나 도심지 카페거리의 의류매장과 골프용품매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개요)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신종수법을 동원한 상표법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영세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 사각지대로까지 피해 계층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올해 5월부터 올해 6월 10일까지 40일 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집중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사방식은 미스테리 쇼핑 수사기법 현장 수사와 시민제보를 바탕으로 영업 소재지를 파악하여 탐문수사를 실시했으며, 명품 감별전문업체인 BPS와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현행범의 경우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해 실시했습니다.
(수사결과) 저희 공정특사경은 해외에 판매장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국내 온라인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유통한 상표법 위반업자 13명을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 2천만원 상당의 짝퉁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상품의 상표별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 해외유명브랜드 상품이 343점이며,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 90점입니다.
대부분의 짝퉁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습니다. 또 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저희 수사관이 직접 찾아낸 현장탐문 단속이 특징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대부분이고 제보가 있어야 판매현장을 찾아낼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의 의류매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짝퉁상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집중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위법행위 사례) 다음은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짝퉁상품을 불법 판매’한 사례입니다.
○ 피의자 A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등을 국내 온라인상에서 취급하면서 가격레벨이 없고 상표사이즈를 모조한 골프의류 등 짝퉁상품을 1,491명에게 10억 5천만 원 상당 판매했습니다.
두 번째, ‘골프연습장 방문 고객을 상대로 골프의류 등 짝퉁 불법 판매’ 사례입니다.
○ 피의자 B는 의류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 동대문 상가 근처 길거리 천막 노점에서 구입한 저가 의류, 잡화 등을 유명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으로 모조하여 348점을 판매했습니다. 피의자는 정품가 56만 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 원에, 정품가 60만 원 상당의 벨트를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속이면서 다량의 위조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세 번째, ‘명품 위조제품을 해외 직수입 로스전문매장 병행수입품으로 위장 판매’ 사례입니다.
○ 피의자 C는 용인시 처인구의 카페거리 인근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홍보전단에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한 로스 전문수입의류 매장이라 거짓 홍보했으며, 서울 동대문 길거리 저가상품을 구입해 유명브랜드인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의 가짜레벨을 부착하여 해외 직수입 상품으로 둔갑시킨 후 정품 시세의 50~70%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세금까지 탈루했습니다.
네 번째, ‘입점아파트 주민만 SNS 회원 가입, 신원 확실해야 물건 인도’를 한 사례입니다.
○ 피의자 D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모조한 라벨을 부착한 짝퉁상품인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로에베 의류와 PXG 벨트, 루이비통 스카프 등을 불법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토록 해 주문을 받은 뒤 서울 동대문에서 물건을 공급받으면서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피의자는 고객의 신고여부 등 동태를 살핀 뒤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으로 정품가 775만 원 상당의 짝퉁을 49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수사에서 검거한 13명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최근 신종수법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는 상표법 위반 현장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류․가방·악세사리 등 해외유명제품이 싯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반드시 해당 정품업체 홈페이지에서 등록상품인지 확인하시고, 불법 짝퉁 상품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 공정특사경으로 신고·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향후 다짐) 불법 짝퉁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짝퉁상품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