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rainnews@gg.go.kr
2023.04.04
[앵커멘트]
경기도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비상경제 대응 종합계획 중 5대 긴급 대책에 포함된 사안인데요.
정부보다 먼저 시행한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기업.
원재료 가격이 올라 어려운 사정이지만 원청에 오른 단가를 반영해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영이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거나 전부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노종상 / 유성일렉트로닉스 대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바로 연동해서 올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반 정도 인상은 해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권유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난처합니다.
이 업체는 하청업체로부터 기기안에 들어가는 칩 등을 구매해 제조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
오른 재료값을 원청사에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청업체에서 부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을 맞춰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덕면 / 엔텍시스템 대표
계약체결 후 외부 환경변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원청사에 대한 납품단가는 물풍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고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며 이처럼 중소 제조업체들은 납품 단가 보다 높은 생산비용을 감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현장음] 이희준 /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법 시행에 앞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법에 따른 적용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수탁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출연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왔고그 결과 이를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올해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법 시행 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먼저 시행한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기존 정부안보다 기준을 완화했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와 함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출자·출연기관에도 도입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원래는 납품대금 1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대상인데 경기도는 이를 5퍼센트 이상인 원재료로 낮췄습니다.
또 적용 대상도 대폭 늘렸습니다.
거래금액 1억 원 이하는 적용을 제외했는데 도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습니다.
도는 4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해 시행합니다.
우수 기업엔 판로지원비 제공, 금리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
[자막]
1. 원재료 가격 올라도 단가 반영 요구 쉽지 않아
2. [인터뷰] 노종상 / 유성일렉트로닉스 대표
3. 원청과 하청업체에 사이에서 곤혹
4. [인터뷰] 김덕면 / 엔텍시스템 대표
5.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업체 시름 깊어져
6.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전국 최초 시행
7. [현장음] 이희준 /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8. 경기도, 중앙부처와 국회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속 건의
9. (박스자막)
10. (박스자막)
11.영상촬영: 이민준 영상편집: 윤지성 CG: 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