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rainnews@gg.go.kr
2024.04.30
경기도가 노후주택 총 1만 5천 세대를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우선 지원합니다.
옥내수급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은 관할 시군 수도 담당부서 혹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