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rainnews@gg.go.kr
2024.05.29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14만 2천 원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지원 인원을 확대해 6천 3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39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 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