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rainnews@gg.go.kr
2024.07.02
경기도가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7월 한 달간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저축하면
도가 추가로 저축액의 2배를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5~24세 가정 밖 청소년이며, 기존 자격 요건인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에서 ‘현재 경기도 거주’로 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