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달 말까지 예고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6일 파주·김포·연천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무기한 연장하고 향후 해제시점은 관련법 개정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10.31. 대북전단 살포 시도 현장에서는 경기도와 파주시, 군‧경 합동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살포 자체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파주시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남 확성기 방송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특사경의 순찰 활동을 강화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일체의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금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