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탈루세금과 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지방세 전자민원창구인 위택스로 하면 되고, 제보할 때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