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이번 117년 만에 이례적 폭설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도심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도 큰 피해를 준 대규모 재난으로 3,919억 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어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이 도청에서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제 대책회의에서 나온 재난안전분야의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입니다.
금일 14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1월 26일에서 28일에 발생한 대설 피해 지역 중 안성시 등 6개시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난지원 기준은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번처럼 농·축산분야와 소상공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피해를 입은 오산, 군포, 광명 등 일부 지역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중앙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90억 원을 투입해 대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안산, 광주, 안양, 오산, 군포, 광명, 시흥, 양평, 의왕 등 9개 시·군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보험 제도, 비닐하우스·축사 철거비 지원 및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자연재난 발생시 현 재난복구 체계의 한계상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폭설을 계기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재정여력이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비하여 도민 여러분의 재난 복구가 한층 더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폭설 복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이 특별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년중 폭넓은 포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재난을 극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