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자립준비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2년간 1,2차로 나눠 각각 5백만 원씩 지급하며 이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며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소년과 또는 경기남·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