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을 적발했습니다.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하루에서 이틀 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적발된 부적격 건설업체는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의 원인으로,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입찰배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충청남도에서도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방식을 도입해 추진하는 등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