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와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군인은 군복무 시 자동 가입되며, 군복무 중 사고는 물론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군 치료비나 개인 보험과는 별도로 최대 7천만 원의 보험금이 보장됩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내로 상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해야 하고,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